파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개소(문산읍, 조리읍,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금촌1동, 금촌3동)에 폐농약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폐농약은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적정한 수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투기 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폐농약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며, 시는 이번 설치를 통해 영농인들의 폐농약 배출 편의를 돕고, 폐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 대상은 불용농약 및 잔류농약이 담겨 있는 용기이며,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용기째 폐농약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농약이 없는 빈 용기는 배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가정에서 따로 모아 재활용으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된 폐농약은 민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폐농약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 농민들의 폐농약 처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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