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6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내 6개 은행의 지점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4년도 1월 중순경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1년간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으로 하면 되고, 대출은 6개 관내 협약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 진행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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