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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고양시의회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고양시 모든 사업장 적용…노동안전보건 시 차원 관리 기대 정민경 의원 “효율적 관리와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 목적”

노영찬 대표 | 기사입력 2023/12/26 [19:47]

정민경 고양시의회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고양시 모든 사업장 적용…노동안전보건 시 차원 관리 기대 정민경 의원 “효율적 관리와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 목적”
노영찬 대표 | 입력 : 2023/12/26 [19:47]

정민경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면서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내 노동자는 2023년 기준 381,61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38만명의 고양시 노동자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제정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특례시 내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고양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시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조항으로 두면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정민경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관내 모든 사업장에 본 조례가 적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건강한 현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의 여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직접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 청소안전매뉴얼, 현장 안전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영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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