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전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을 하는 0세 아동 가구에 매월 100만원, 1세 아동 가구에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 인상되었다. 기존 지급대상자들은 2024년 1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1세반은 47만 5천원을 지원받으며, 0세(0~11개월)는 부모급여 100만원의 차액인 46만원을, 1세(12~23개월)는 부모급여 50만원의 차액인 2만 5천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출산 및 보육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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