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각종 시설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1월 8일까지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도로·보도블럭 확포장 공사 및 정비, 사방 설치 공사, 숲조성공사, 산사태·태풍 재해복구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763건이다. 사업 발주부서의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