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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펼친다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2/30 [06:55]

경남도, 겨울철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펼친다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2/30 [06:55]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앱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전 시군에서는 이통장 중심 마을 안전교육과 민관 협업,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매월 안전 테마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는 겨울철을 맞아 자칫 대형화될 수 있는 산불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겨울철 산불예방 집중홍보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에서 이통장을 통한 산불화재 안전요령 전파 등 주민 밀착형 교육 홍보 ▴새해 농업인 대상 영농교육과 연계 산불 연접지 무단소각 엄벌규정 안내 및 안전교육 의무화 ▴신고 포상금 인센티브 지원과 달리 무단 소각행위시 누구든 엄격 벌칙적용 홍보 ▴산 연접지 소각행위 일체 금지, 소각하는 경우 1인 30만 원(저소득층 경감) 과태료 부과 홍보이다. 특히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어촌의 고령자 등이 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어, 마을단위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산불 벌칙 규정 등을 홍보하여 산불 발생을 근절하고자 한다.


최진회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겨울철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3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두어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오랫동안 일구어 온 소중한 산림재산과 도민의 생명을 지켜낼 것이다”면서 “경상남도는 새해에도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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