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새해 첫 날인 1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박우량(신안군수)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이병노 담양군수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을 만나 관련법 개정 및 추가 개선안을 건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첫 시행된 2023년 한 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곳곳에서 나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대중매체로 제한된 모금 방법을 서신·전자적 전송매체를 허용하고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금 모금 방법의 확대와 법인의 기부 허용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호별 방문·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금지)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명창환 부지사 등은 이날 소병철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법 개정에 충분히 공감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심사 및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창환 부지사는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100억 원을 돌파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