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하반기 물가 관리를 잘한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상위 10%)’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 서비스 요금 물가 상승률, 지방 물가안정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이는 등 급작스럽게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힘써왔다.
명절 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장보기 행사를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알리고,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선 ‘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물가 관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며 “물가안정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갑자기 물가가 치솟지 않도록 다양한 물가 안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