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피난을 돕는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화재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는 무상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드뉴스, SNS 및 각종 캠페인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