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8일부터 50실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4일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8일부터다.
현행 시 건축조례에 ‘임대형건축물’은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인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는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설치 규모 제한이 없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건설노동자 숙소로 활용되는 등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숙사 내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이 수용인원 대비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형기숙사 심의대상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인근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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