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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1/05 [15:09]

제53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1/05 [15:09]

 

지난 12월 28일(목) 2023년 동해시 및 영월교육지원청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7개 분야 27건, 도 교육청 소관 의뢰감사(3/4분기) 결과 보고 등 2건의 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

❍ 2023 정기 종합감사(2020년 10월 이후의 행정사무 전반) 실시 결과

-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소홀히 하여 교육실적 372시간이 중복입력되었으며 그 결과 실적 미충족자 5명이 부적정하게 승진임용(5급 3, 6급 2)되었고, 휴직자의 복무상황신고서 32건을 인사담당자가 대리 작성하고서도 거짓 진술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였다.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생계비 2백 4십만 원 상당을 원장의 생일선물 비용, 여름 캠프비용, 주유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하였고, 입소자별 출납부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을 지출하면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의뢰하도록 통보하였다.

-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량에 따른 REC(공급인증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현금화 할 수 있음에도 현금화 가능 유효기간을 지나쳐 1억 3천만 원 상당(1,881 REC)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게 변상명령을 요구하였으며,

종합감사 기간 중에도 4억 1,700만 원 상당의 5,200 REC를 현금화 하지 않고 보관 관리만 하고 있는 등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였다.

❍ 2023년 도비 민간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결과

­A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원천징수 신고조차 미이행했음에도 소득세액 181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실제 내역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 또한 A단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식비・회의비・인건비 등에 총 5,447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용도 외 사용으로 의심되는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조사를 위해 A단체를 구「지방재정법」위반 혐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 2023년 영월교육지원청 정기 종합감사 결과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95개 사업(237억 7,600만원)을 추진하면서「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품질 및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추정금액 1억 4,000만원)의 확보 없이 공사를 추진 하였고, 관련 법의 취지를 훼손 하였기에 엄중히 기관경고 하도록 요구하였다.

❍ 도 교육청 소관 의뢰감사(3/4분기) 결과 보고 실시

­도 교육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3년 3분기 기간 중에 도 교육청(11개 교육지원청 포함)에서 실시한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였고,

금번 3분기 의뢰감사 결과 보고는 41개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213건의 처분사항 중에서 경고, 기관주의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로 진행되었다.


의뢰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3. 7. ~ 9.

❍ 실시기관 : 도 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

❍ 감사반 편성 : 각급 학교별로 3~5명 내외 * 학교별 사전자료 검토 후 2일 ~ 4일간 실시

❍ 감사대상학교 : 41개 기관(고등 9, 특수 2, 중등 9, 초등 17, 유치원 4)

(근거)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감사의 의뢰 등)


제53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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