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파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 물품을 38개에서 42개로 늘렸고, 품목에 따라 지원금액도 높였다. 특히, 1인 1개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교부 기준도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품목으로는 ▲장애인용 유모차 ▲전동침대 ▲대화용장치 ▲영상확대 비디오시스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소변수집장치 등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타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및 분실의 경우 동일 품목으로 교부가 제한된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참여가 증진되길 바란다”라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제공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업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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