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해결하고자 ‘강원자치도 10대 핵심규제 중점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개선에 나선다. 이와 관련하여 중점개선과제 중 횡성군에서 규제개선과제로 요청한‘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 승인량 관련규제’를 불합리한 대표적 규제 사례로 보고 타시도 및 관련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24년 첫번째 규제개선으로 선정하고 시군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주문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은 기업이 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시 폐수발생 예상량(향후 생산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신청‧승인되나, 승인된 업체별 폐수량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존재로 운영관리 주체인 시장·군수가 적극적인 조정을 하지 못하여 추가 입주불가 등 산업단지 운영(미분양 발생)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도내 11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홍천, 횡성, 정선, 인제, 고성, 양양) 도 관계자는“최초 승인으로 확정된 폐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일부 산업단지 미분양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규제 개선(시·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률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로 인한 업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 등 도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 도내 16개 산업단지 중 6개 산업단지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 변경‧조정 근거마련을 시작으로 환경, 군사, 농지, 산림 등 주요분야에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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