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4.5% 납부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 3만 7148건을 지난 11일에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4.57%를 공제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ARS 1899-0076으로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또한 가상계좌도 조회할 수 있어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으며,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환급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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