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 4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1월 17일부터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사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기업 운전자금에 대해 안성시가 융자 추천을 하고, 융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추천은 세대당 1천만원 이내에서 안성시가 융자 추천을 하고, 융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금은 1인당 1백만원씩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사업은 신용등급 저하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안성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사업으로 보증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 이자의 일부를 안성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은 기업당 특허 등록은 1백만원 이내, 실용신안 등록은 50만원 이내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를 지원하고자 기업당 3백만원 이내의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031-678-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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