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이들 건물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는데 상세주소가 있으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없이 주소를 찾아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카카오톡채널(안성시 도로명주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상세주소의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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