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압류 공탁금에 대한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법원행정처의 체납자 보유 공탁금 자료를 토대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1건의 압류 공탁금에 대해 진행한 권리행사 최고 및 대위 담보 취소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되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현재 3건의 대위 담보 취소 신청이 결정되어 추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탁은 미해결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법원 공탁금은 채무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공탁에는 재판상 보증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등이 있으며,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의 경우 채권압류 후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즉시 추심 하여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재판상 보증공탁은 관련된 재판이 끝나고 담보취소가 되어있어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압류된 공탁금은 숨어있고 채권압류도 살아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 업무는 공무원에게 어렵고 생소하지만 관련 법령을 숙지해 공탁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추심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체납자와도 상생의 길을 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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