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설 명절을 맞아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 시내 전통시장 6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및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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