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예산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 2023회계연도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도민 및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신청·접수(등기, 이메일)를 1. 29.(월)부터 2. 29.(목)까지 받을 계획이다. * 신청‧접수(~2. 29.) → 1차 자체심사(~3. 29.) → 2차 본심사(~4. 30.) → 지급결정(~5. 31.) ** 자세한 신청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란 참고 예산성과금은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혁신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급 및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방식은 기여도, 제도개선효과,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규모를 결정하며, 성과금은 등급별 4백만 원 ~ 1천만 원, 격려금은 등급별 1백만 원 ~ 3백만 원이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 성과금 : 기여도, 제도개선효과,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 ** 격려금 : 자발적 노력도 및 창의성은 미흡하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성과가 명백한 경우 도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기간 동안 홈페이지, SNS, 언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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