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면적 큰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매년 농지대장과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재된 인적사항, 필지 등의 변동 사항을 현행화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면적 큰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농업경영체 상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의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한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라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 URL을 포함한 문자를 보내니 참고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농업인분들께서는 원활한 공익형 직불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지급 전까지 이행사항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면적이 1,000㎡ 이상, 직전년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농업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가구원 총소득 4,500만 원 이하 등 여러 지급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농지형상 기능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신청인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통합콜센터(☎1334)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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