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9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인사혁신처 주관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과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 등), 채권 등이다. 이날 설명회는 도, 시군,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등록의무자 및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재산등록방법 시연 △주요 실수사례 등 재산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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