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사업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농직불금 대상은 ▲모든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1천~5천㎡ 이내거나,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천만원·농가 4천5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략작물직불사업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기존 농가당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그 외 대상은 신청 면적에 따라 농지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한 단가의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사업은 동계작물 재배 시 50원/㎡, 하계작물은 작물별로 100~430원/㎡을 지급하며, 동계작물은 6월 말 이전까지 하계작물은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농가 소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익직불사업’에 농업 종사자분들께서 많은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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