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무재해운동 선언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5:16]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무재해운동 선언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2/01 [15:16]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무재해를 달성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보건의식을 점진적으로 고취, 함양하고자 무재해운동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무재해운동은 경영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사업장의 모든 인원의 적극적 참여로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선취하여 일체의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운동으로 산업재해는 물론 공상, 차량사고까지 일체의 안전사고를 포함하였다.


공단은 무재해운동 3원칙 ▴재해는 물론 일체의 잠재요인을 사전에 발견·파악·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제거하는 무의원칙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미리 발견·파악·해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선취의 원칙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견·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각각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및 위험을 해결하자는 참가의 원칙을 내세워 안전 최우선 관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러한 무재해 운동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업종·규모별 목표시간을 기초로 하여 감사안전팀·경영지원팀·기획예산팀 624일, 시설운영팀 546일, 사업운영팀·고객맞춤팀 494일, 재활용사업팀·도시환경1팀·도시환경2팀 285일, 자원회수팀 416일로 목표 기준을 삼았다.


또한, 무재해 운동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무재해 기록판 설치, 무재해운동(내·외부 이해관계자) 실시 홍보,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무재해운동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게 되며, 특히 올해에는 감사안전팀은 무재해 운동추진과제 이행 점검과 추진과제에 대한 미비 사항, 개선 완료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시행하며 특히, 202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례에 대해 무관용 기간으로 정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무재해운동 목표와 방향을 직원 간 공유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결의 선언문을 낭독하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무재해 선포식을 개최되는 등 사업장별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정찬 이사장은 “이번 무재해운동 선언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관리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바라며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