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일 설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공사에서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연천군에서는 현재 2개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군수 주도하에 계약부서, 사업부서 실무 과장들이 참여하여 체불없는 관급공사에 추진에 따른 방안을 개진하였다. 회계과에서는 체불 발생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원천배제, 체불 도급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건설과에서는 주요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공사대금 실태점검, 건설업의 등록기준, 하도급 적정 여부 조사) 실시,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및 대금 직불 처리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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