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평택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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