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2024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등 365개소이며, 사업장 관리등급에 따라 연간 2~4회 총 696회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인1조 2개조로 구성되는 점검반은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며 중점 점검내용은 폐기물 불법투기·야적, 보관상태, 사업장주변 환경오염 행위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질민원 발생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별도의 수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영업정지 및 사법처분을 진행하여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2024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를 위한폐기물관리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폐기물관리법 준수 및 주요 위반사례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올해 5월중 마련하고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자 스스로 발생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적정한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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