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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으로 개정세법 전파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16:20]

경남도,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으로 개정세법 전파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2/06 [16:20]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경남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년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경남을 포함하여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세 업무담당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최신 지방세 이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은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의 ‘지방세제 운영방향’에 관한 특강을 시작으로, 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의 입법취지와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실무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개정세법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한다.

둘째 날은 지방세 분야의 최신 판례와 이슈를 공유하였으며, 전국단위 소송사건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육 참석자는 “매년 달라지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와 실무 적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정 지방세법의 이해력을 높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직무교육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의 신속한 전파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세정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또한, 최신 지방세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지방세 공무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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