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 책임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사실상 모든 공사 현장에 법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하천 정비공사 관리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