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새롭게 제정된 조례를 통해 건설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다.
최근 전국 건설업 사망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의 사망사고 비율이 60%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CCTV를 설치하고 300억 원 이상인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의 도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해 11월에 전국 최초로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민간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공공 발주공사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를 강력히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민간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건설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안전장비 설치를 독려할 것”이라며“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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