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군은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ㆍ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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