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 시행됨에 따라, 7일 법 적용을 받게 된 도내 사업장 2곳을 방문해 이행상황 확인과 의견 청취 등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대상사업장이 1,636개소(50인 이상)에서 25,762개소(5인 이상)로 24,126개소 늘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을 제공하는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진행하며, 지난해부터 전화상담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도 방문상담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궁금증 등 안내할 예정이며 중대재해처벌 대비를 위한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빠른 시일 내로 정착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8일 간담회를 가지며 신속히 정부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도내 중대재해 발생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