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구성초, 신갈초, 청덕초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승하차 구역을 추가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등하교를 위한 주정차 시 5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하다. 승하차 구역은 관할 경찰서 주관으로 분기별 개최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무분별한 주정차를 막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펜스를 철거하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알리는 어린이 승·하차표지판을 설치했다. 보도 폭이 확보되는 경우 도로 형태를 바꿔 운영한다.
구가 승하차 구역을 운영하는 곳은 관곡초, 동막초, 언남초, 중일초, 청곡초, 용인한얼초, 아람유치원(청덕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동백초, 공세초, 교동초, 어정초 등 15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니엘아카데미, 시립영덕어린이집, 예닮유치원, 프렌즈유치원, 초롱유치원, 구성시립어린이집 등 6개 유치원·보육시설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구 관계자는 "학교 앞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승하차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승하차 구역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 바닥 면에 표시 블록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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