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일대 문화·상업·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25년 착공 목표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천120㎡(약 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본 사업과 관련, 지난 1월 10일(수) 「사업협약서 변경(안)」 지정권자(경기도) 승인 완료에 이어 1월 25일(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심의를 완료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사는 2024년 상반기 본 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간 일명‘대장동 방지법’ 시행 등으로 지연됐던 본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데에는 시와 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주효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합동법인 설립 절차, 민간이익율 제한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기 추진 중인 경기도 관내 10여 개 민·관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정부 등에 기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재개정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7월 18일(화) 법 개정 전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개정이 공포되었다.
더불어 광명시와 함께 국토부, 중토위, 경기도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개정 법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 이익률 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등 공공성·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사업협약서(안)」을 2023년 10월 광명시 자문을 거쳐, 2024년 1월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승인받았다.
이어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공간 조성,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도서관) 등을 제시하여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같은 달 완료하였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2023년 7월 18일(화) 「도시개발법」재개정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 본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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