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7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 명세서를 2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 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누리집 공지사항(2023년 귀속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명세서 파일 제출 안내)을 참고하거나 시청 납세지원과(☎031-940-375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