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9일부터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노후 된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지게차·굴착기다.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 차량 중 저감 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올해 총 5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600여 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폐차 시 기본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5인승 이하는 50%, 그 외는 70%이며, 총중량 3.5t 이상 경유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는 100% 지원된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해당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취약계층 차량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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