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2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년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막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이하,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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