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토지민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정부24,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는 지난해 1,504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635명에게 2,679필지 약 355만㎡의 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였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소유자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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