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청정한 산간 계곡, 하천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인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관리를 통한 맑은물 보전에 나선다. 금년에는 특별히 수질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 구성‧운영으로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처리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야영장, 골프장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업종별 관리 취약시기에 시군과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하수의 적정 운영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등 시설 관리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는 상‧하반기 3개 기관(강원자치도, 원주지방환경청, 시군) 합동점검을 통하여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퇴‧액비 방치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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