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 692건에 대하여 피허가자에게 기간연장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행위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며,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올해 2월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 취소 및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안성시청 도로시설과 도로관리1팀(☎031-678-5983~5986)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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