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주시 주요상가 밀집지역의 광고조명 발광표면휘도*를 측정한다. * 대상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으로 사람 눈에 느껴지는 눈부심의 정도. 반사되어 실제로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밝게 보이는가를 말함. 휘도가 너무 높으면 눈부심을 유발하고 눈의 피로나 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음. 네온사인 등 광고조명이나 장식조명을 측정(단위 칸델라, cd/㎡) 대상지점은 청주시 4개 구를 관할하는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각 지점을 선정하고, 빛공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와 인공조명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기반을 강화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청북도는 2021년 12월 24일 청주시 흥덕구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시행 2024.1.1.)하였고, 2024년 1월 1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충청북도 전역에 대하여 지정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정일 이전과 이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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