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경남도 18개 시군을 방문하여 시군 담당 공무원, 용역·위탁업체 관계자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밀폐공간의 종류, 밀폐공간의 위험성, 밀폐공간의 사고사례, 밀폐공간 작업 규칙과 절차 등을 교육하고 사례 자료를 통해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작업전 수시위험성평가 작성방법과 작업허가서 작성요령을 집중 교육한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프로그램 수립 등으로 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질식재해는 대부분 중대재해로 이어져 예방이 중요하다.
지난해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맨홀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올해 인천에서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질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육을 시작했다. 20일 함안군을 시작으로 상반기 교육 이후, 9월에는 하반기 교육을 추진한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업무담당자와 작업자의 재해예방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밀폐공간 작업 절차준수와 감독공무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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