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이용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검색한 뒤 지역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고서 작성대행, 신고대행은 상담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안성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6명(정재권, 두용균, 이홍종, 정형규, 이경우, 김용선 세무사)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생활 속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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