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2차)사업’신청·접수를 2월 26일부터 진행한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1차 신청기간에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 26일부터‘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만 19~34세(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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