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대비하여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지난해 영농 후 발생된 농촌 폐비닐과 경작지 등에 방치되어 불법 소각·매립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는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된다. 폐비늘은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고, 폐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공동집하장 또는 마을단위 집하소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마을 대표자 및 공동집하장 관리자측에서 민간위탁수거사업자인 ㈜한솔환경자원(010-9329-2743)에서 수거를 요청하면 일괄 수거한다.
시는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20원/kg이 지급되며, 장려금은 이물질 정도에 따라 에이(A)등급은 140원/kg, 비(B)등급은 100원/kg, 시(C)등급은 60원/kg이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플라스틱은 1,600원/kg, 비닐은 3,680원/kg이 지급된다.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시, 농촌 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상금과 장려금도 함께 지급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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