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 교육을 필수로 규정(안 제11조의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등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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