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의정부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공포된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구체화 △보조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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