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시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51만 1129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등록 차량 증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는 번호판 훼손, 스티커부착, 각종 등화장치 고장, 미인증 등화 설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들이 자동차 관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의 동참으로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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