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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333개 특례 실행력 강화 본격 추진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2/24 [09:17]

전북특별자치도, 333개 특례 실행력 강화 본격 추진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2/24 [09:17]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에 앞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각 특례별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좌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원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진행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례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특례실행 사업화 대상) 5대 분야 총75건 (131개 조문 333개 특례)

- 생명산업육성(17), 전환산업진흥(12), 생명경제기반구축(14), 공정한삶의 질 제고(16), 자치권강화 등(16)

전북자치도는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매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각 특례별 추진상황을 도지사가 직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2024년 제도적 정비 완료, 2025년 실행!’을 목표로 권한위임과 권한창설, 사업연계 조문 및 비사업 조문으로 특례를 분류하고 필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를 벌여왔다.

특히 특례별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체 방향설정, 기본구상과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계획수립 용역 후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지구․특구지정 관련 특례인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지구 지정 등 14건은 다른 특례에 우선해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14건의 지구․특구 특례는 3년 한시 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2차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년 한시 조항 특례인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지구, 특구 등 용도 지역이 적용되는 만큼 용도 지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4개 용도지역 특례와 한시 조항 실행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구상이다.

*출입국관리법 특례 : 농생명산업지구,고령친화복합단지,친환경산악관광특구,케이문화 진흥지구

*환경영향평가 특례 : 농생면산업지구, 케이문화 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특구, 산림복지단지

또한 재정 분석결과 국가예산 반영 대상 특례는 17건 1조9,615억원가량으로 분석됐으며, 해당 특례는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국가예산 대상 사업 지속 확대를 위해 향후 특례 발굴 및 법안개정 시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시 각 시․군에서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핵심사업*은 상반기 시군 자체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도 계획 및 용역에 포함하고 공동으로 중앙부처 협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지구, 야간관광산업,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한편 전북자치도는, 그간 특례실행 본격추진을 위해 특례별 자체방향설정과 계획수립을 실시했으며, 9개 과제에 대해 기본구상 연구과제 착수한 상태다.

또한, 특례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구상 과제 풀용역비 지원, 방향설정 전문가 세미나(24회), 자치입법컨설팅, 직원역량 강화추진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을 위해 1회 추경시 10건(12억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례실행 준비 자체평가 및 우수분야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특례실행 과제를 2024년 실국장 도정성과계약과제에 반영하고 특례실행 목표 관리제를 적용해 직무성과평가 가점, 표창, 국외연수, 특별승진, 시군포상, 특별조정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도 계획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우리 전북의 산업을 재편하는 등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도정을 혁신하고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특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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