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호법면 소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시민홍보교육실에서 2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이론 및 실습(응급처치 포함)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정원 420명 중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44명이 교육을 신청하였다. 이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개학기를 전후하여 증가하는 만큼, 시기에 맞는 안전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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