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 2, 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ㆍ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견인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 및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사항을 담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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